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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청년 창업기업 1만6천여곳에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

중기부, 내달 4일부터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연 100만원 한도…창업 3년 이내·대표자 만 39세 이하 요건 충족해야

 

정부가 올해 창년 창업기업 1만6천여곳에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대행, 결산·조정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접수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지원 규모는 1만6천200개사 내외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바우처로는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 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원 항목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기장 대행 서비스

결산 및 조정 서비스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서비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액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집행했다. 집행 시기도 3월5일로, 지난해 3월19일에서 2주 단축할 계획이다.

또 문자인식시스템(OCR), 챗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집행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자인식시스템이란 종이문자를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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